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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채권회수, 효율적인 방법은?"
오대호 변호사 "채권회수, 효율적인 방법은?"
다양한 개인들로 이뤄진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거래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각자의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분쟁에 맞닥뜨리고는 하는데 상대방이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좋다.
강제력을 동원하여 압박을 하거나 불법사설업체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인 채권회수를 한다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만 한다. 강제성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민사적방안으로 대응해야한다.
우선 첫번째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증명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하여 상대에게 겁을 주게 된다. 물론 큰 채무를 지닌 상대라면 내용증명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내용증명이라면 더욱 압박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률적의견검토 및 채권자의 승소가능성은 채무자에게 패소의 비용부담 및 변제해야할 채무로 인해 심리적압박감을 느끼게되고 내용증명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검증한 이후 발송되는 문서로서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볼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한달이내 해결이 되는 효율적인 절차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의 입장까지도 고려하여 진행되는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심문하지않고 그대로 결정문이 송달되기에 1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진다.
강력한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존재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알아야한다는 점과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게 된다. 그러므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강력한 주장이 동반되어야만이 지급명령신청에 효율적이다.
무조건적인 소송이 정답이 아니며, 효율적으로 해결가능한 절차가 존재하기에 해당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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