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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불각서와 내용증명 발송

2022.12.20 조회수 168회

​[소식]공사대금지불각서와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건물을 하나 세우려면 도면의 설계부터 작업까지 많은 인력을 필요로합니다. 건축자재비와 인력비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금원도 무시 못하겠죠.

그렇다보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본 기업혼자서는 준공할 수 없으므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등 각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는 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만큼 예산안에 이뤄지지 않다보니 공사에 대한 작업이 늦춰지거나 파업을 하는 등 완공되지 않은 채로 세워진 건물들도 여럿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노동을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것을 얻기 위함일텐데요. 이렇게 공사를 다 하고도 그에대한 대금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다면 노동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워낙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공사대금에 대한 예산을 맞추지못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러한 대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대응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지불각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검증받아 자격이 부여된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하여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공사대금 민사소송에 대한 사건을 검토 논의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다양한 대응방안을 통하여 소송없이 분명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진행하시면 소요시간은 짧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상황이 종료될 것입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란

 

공사대금지불각서는 공사대금을 지불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불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일종의 계약서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언제,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계약방식은 어떤지,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표기되어 작성됩니다.

미지급되었을 경우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공사대금지불각서는 공증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라 함은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위함인데요. 공사대금지불각서를 통해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없이도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향력이 크고 효과적입니다.

공증을 받은 공사대금지불각서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생기며 이때야 비로소 민사적이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이란 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과정으로서 공사대금지불각서를 필히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공사대금 역시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이란 긴 시간이 있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매우 짧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사대금소멸시효를 놓친다면 정당하게 공사를 해주고도 받을 수 있는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하시고 그 시기 안에 상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활용하기

 

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일정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연장할 뿐만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검증받아 상대에게 등기발송 합니다. 우체국은 사본 1통을 보관중에 있기에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는 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상대는 이를 인지하게 되고 변제의 의사를 다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또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다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하여 소장과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위의 사항을 검토하였고 공사대금을 특정일시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대에게는 소장과도 같은 두려움을 주기에 변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뿐 아니라 소송없이도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증명을 필히 발송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현재 내용증명을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3년연속 서비스만족대상에 1등을 하였으며,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공사대금지불각서를 통해 해결하신 후 협조하지 않는 상대를 민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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