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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보다간단하게 해결

2022.12.19 조회수 198회

[소식] 물품대금소송, 보다간단하게 해결

 

 

안녕하세요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물건을 납품하고 그에대한 대금을 받는 시스템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 방식은 각 개인마다 상이한데요. 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 납품방식과 대금지급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액이 적고 대량의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일정기간동안 물건을 납품해준 후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받을 것인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기보다 불안정적이다보니 물건은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치룰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믿었던 거래처이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경우 한두번은 넘어가게 되지만 그 횟수가 반복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눈덩이만큼 불어나게 된다면 물품대금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듯이 물품대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해당기간내에 물품대금을 청구하셔야지만 반환받받을 수 있는데요.

물품대금소송의 절차와 함께 소멸시효기간, 간단하게 해결가능한 방법까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받아 자격이 부여된 16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 / 수원 / 부산 세 곳의 지점을 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장거리의 의뢰인들까지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사건의 경우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으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으로 간결하게 해결한 성공사례까지 존재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용증명 활용이 효과적인데요.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번째 의사전달에 효과적인데요. 언제 얼마의 물건을 납품해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집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발송하므로써 오직 상대만이 받아볼 수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돌아온다면 상대가 받아보지 못한 것이지만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은 상대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주어 변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인데요.

더하여 법무법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내용증명이라면 법률적용어들과 정확한 소송명 등 더욱 압박감을 주어 상대거래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통 소장과 구분을 하지 못하기에 변제일시까지 지급을 꼭 해야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없이도 해결가능하므로 아주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압박을 느끼지 않은 상대거래처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게 될텐데요. 내용증명은 물품대금반환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중에 있기에 송달받은 내용증명을 마음대로 수정을 하거나, 해당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은 상대거래처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내용증명만으로 소송없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송에 들어가서도 우리쪽에 유리한 증거로 입증되기에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절차인데요. 간단하면서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채권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제도인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모두 들어 재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결정문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즉 채무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재판없이 판결과도 같은 결정문이 송달되어지는데요. 그 절차가 간단한만큼 소요기간도 소송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걸리는 소송이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빠르면 1달이내에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강한만큼 단점도 명확한데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알고있어야 한다는점과, 결정문이 송달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므로 의미없는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물품대금소송 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으로 상대방의 이의제기없이 반환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시다면 민사소송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서 다른민사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매우 짧은데요.

기간내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지급명령신청을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진행하신다면 민사소송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상단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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