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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소식] 이승기 0원 정산, 소속사 대표는 법인카드 횡령?

2022.12.01 조회수 1972회

 

가수 이승기 0원 정산, 소속사 대표는 법인카드 횡령죄?

 

‘누난 내 여자니까’를 부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를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소식을 접하기를 음원 수익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승기씨는 2004년부터 18년 동안 총 137곡을 발매하여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지만, 소속사로부터 음원 정산에 관해서는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소속사의 대표 K씨는 6년 동안 소속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약 28억원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병원비, 명품 매장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본인의 어머니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승기씨에게는 지출을 삼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저희 테헤란에서 있었던 업무상 횡령죄 사례도 한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와 함께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나 자금 도달 등은 친구가 맡아서 했고, 회사 경영이나 자금 관리는 의뢰인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해외쪽으로 사업을 넓히고자 해외에 장기간 출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 3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로인해 업무상 횡령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이기에 회사 자금의 절반은 본인의 돈이라고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 금액이 3억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실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최대한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전액을 다 변제할 수는 없었지만 절반 정도는 바로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변제하기로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절반을 회수하고 나머지 변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행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선처를 받기 어려운 죄명에 속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혐의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테헤란과 함께 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처음부터 빠르게 대처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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