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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2022년 11월 세무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매달 세무일정을 쉽게 설명 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알록달록 단풍물이 들기 시작하는 11월. 꽤나 바쁜 달이 되겠습니다.
원천세,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까지 모든 이슈가 있는 달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일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원천세
첫 번째로 1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원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세 즉, 쉽게 말해 인건비를 말하는데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원천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특히나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3%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한 맞추는 것 만해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간을 잘 지켜야겠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홈택스 한군데에서만 납부가 아니라 더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혼자서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해 어려우시다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므로, 11월 30일까지 2022년 8월분 증여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성립 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별 분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납부 세액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연부연납은 불가능)
-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 가능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 홈택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누적되는 금액의 가산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누적
기한 내에 신고만 잘해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상속세
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조차 동일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증여는 혈족과 같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흔히 말하는 가족이 사망 시 받은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연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혈족인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연금, 토지 소유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출처-정부 24 홈페이지)
상속세를 내야한다면,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이 5월이신 분들은 2022년 11월 30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금들도 모두 기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종류가 굉장히 많아 누적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기한을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속세 또한 신고는 홈택스로 하시면 되고,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제도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납부 하지만, 개인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종소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지해준 금액을 납부하는
'고지 납부' 형태입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신고를 진행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고지 납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2023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 상반기인 2022.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은 조회와 납부를 개인(대표자)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며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올 11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서 차감됩니다.
어차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니까 굳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 소득을 11월에 내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즉,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꼭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월 한 달 안에 이 모든 세금을 다 처리해야 하다니 막막하실 겁니다.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제도 등을 비전문가가 일일이 찾아서 절세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납부고지서에 나오는대로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분명 덜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직접 들춰보고 확인한다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와 1:1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짠다면 더욱 확실한 절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2년이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더 더욱 꼼꼼하게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세금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장업무, 1:1 업종 맞춤 절세 컨설팅, 재산세 상담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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