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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태원 참사, 고의로 민 사람 있었다면 처벌 가능할까
이태원 참사, 고의로 민 사람 있었다면…처벌 가능할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 도중,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일부러 밀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실제 누군가가 고의로 민 것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우선, 형법상 살인죄(제250조)를 적용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들은 "고의로 민 사람들을 찾는다고 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욱재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방에 위치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면 폭행치사 혹은 과실치사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원 특정이 어려워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번 사건을 특정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본 이번 이태원 압사사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도 뜻하지 않은 참사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넋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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