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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오대호변호사, " 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

2022.10.27 조회수 339회

 

 

 

  아직까지도 사회의 인식으로 보면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달마다 들어오는 임대료를 잘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물론 임대인으로써 좋은 임차인들을 만나 편하고 원활한 임대 사업을 하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임차인이 있다면 악덕 임차인도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송만은 정답은 아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절차들도 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정해진 날짜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고 싶다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거나, 세입자의 월세 미납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기에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자발적 이행을 통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결국 해당 세입자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른 채 명도소송만을 진행하다 돈과 시간을 이중으로 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소송만이 정답도 아니지만, 소송만 진행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파악 한 뒤 합리적 방안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 (https://m.lawissue.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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