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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정국 모자 판매 사건'

2022.10.27 조회수 1284회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을 당시두고 간 모자라며 중고 사이트에 판매를 시도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실물의 경우 습득한 뒤 경찰 등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 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때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공무소에서 발생한 유실물이기에, 신고후에 찾는 사람이 없더라도 공무소의 소유가 되니 관련 상황에 놓인다면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실물 습득 뒤,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도리어 판매하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된 분들이 혐의를 벗고자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 저희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길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하였으나 주인을 찾아주기 보다는 판매를 해서 금전을 취득하고자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던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입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해당 사안은 충분히 형사 처벌될 수 있는 형사 사건이기에 혐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테헤란을 통해 사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 해결의 정답, 단언컨데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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