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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성립을 위한 요건

2022.10.20 조회수 1498회

 

"책임" 어떤 일에 관련되어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라면, 이 단어가 그리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에 귀책사유를 가진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외도 등 배우자에게 부당대우를 행한 자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보복 또는 오기의 감정을 가지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또는 자녀에 대한 배려가 존재할 경우.

㉢부부 양측에게 동등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혼인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만 할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관에 반하지 아니할 때"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혹여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현재 소송을 원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되어야만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 역시 일반적인 경우처럼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에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이 발생되는데, 유책성과 관련하여 법적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한다.



특히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소 분쟁이 예상되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마땅한 본인의 몫을 찾을 수 있다.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법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변호사 선임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소송이므로 해당 유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저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5231251414093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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