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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수집이 핵심? 주의할 것은

2022.10.19 조회수 1451회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으며 불륜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불륜이 합법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처벌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더욱 과감하게 불륜 저지르는 이들이 많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민법에서는 여전히 ‘외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를 접한 이들은 그 상대인 상간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이 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대안이 된 것이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해야 했지만, 상간소송의 경우 그렇지도 않다.

 

배우자와 이혼하든, 이혼하지 않든 상간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증거의 확보이다.



민경선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할 증거와,

상간녀가 상대가 기혼남인 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 주장을 뒤집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증거수집 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무작정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뿐더러 상간녀가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활용되는 증거로는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다.

이때 휴대폰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배우자가 휴대폰 잠금을 해두었다면 허락없이 임의 해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흥신소에 증거수집을 의뢰하거나, 직접 두 사람을 미행 또는 도청하는 행위,

배우자나 상간자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상간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경선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을 찾아 합법적 증거수집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상간녀로부터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대처를 통해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본인의 피해에 제대로 보상받는 길이라 할 수 있겠다.

 

(출저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08230900515299992c130dbe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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