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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음주 사고 후 최악의 대응 '잘못된 대처, 결국 구속까지 갈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시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문제는 몇몇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잘못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일명 ‘음주뺑소니’를 일으키는 것이다.
본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법적 의무로,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음주뺑소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상해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이 내려진다. 보험 자기부담금 상승이나 보험료 할증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혐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오히려 음주운전의 정황이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음주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한 점이 밝혀지면 처벌의 가중 요소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 가볍게 벗어버릴 수 있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간단히 수습할 수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 수위가 훨씬 가중되며 일명 ‘윤창호법’ 등이 적용되면 곧바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몇몇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오리발을 내밀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상이하게 다른 진술과 주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히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0727150233717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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