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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특수 잡아라” 무허가 모방 상품들 난무… 처벌 될까? [법잇슈]
안녕하세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입니다.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오징어게임 관련 모방상품 이슈에 관하여,
당소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소개드립니다.
◆“권리 소유자 허가 없이 상표·저작물 도용 땐 벌금·손해배상”
상표권과 저작권, 판권 등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까지 넷플릭스 측이 내놓은 오징어 게임 공식상품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티셔츠 등 일부 제품 뿐이다.
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인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오징어 게임 상표와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오징어 게임 콘텐츠 중 창작성이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권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이나 넷플릭스의 로고 및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써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주지성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건 ‘성과물 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 판매업자가 오징어게임 로고와 화면 이미지 등을 제품설명에 그대로 활용해 모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G마켓 화면 캡처
다만 독창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변리사 출신인 이수학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예를 들어 초록 트레이닝복이나 달고나 세트 같은 건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범용 되던 제품”이라며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등록해 모방이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따라 만들어 파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창성이 많이 가미된 빨간 감시관 복장 등은 권리가 형태화된 건 아니라도 모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해당 분야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화할 의사가 있어 이익을 침해당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혹은 상표권 침해의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과 손해배상에 그친다. 이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중 형사상 처벌 수위도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은 벌금과 상대방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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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085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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