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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상속변호사, “위헌 심판대 오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
신은정 상속변호사,
“위헌 심판대 오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
지난 가을, 상속 분쟁의 이슈로 떠오른 권리가 있다. 유류분권이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상속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심판대에 오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고인이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얼마든지 제3자에게 유증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 또는 증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1977년 처음 도입된 유류분 제도,
상속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여성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평등적 취지로 입법되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지만,
불효와 불화를 일삼던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까지 인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족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일정 상속분이 보장되는 것이
과거에는 상속인이라면 응당 피상속인을 극진히 부양하였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생전 부모를 방치 또는 유기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자녀가 많다.
이들에게도 일률적인 유류분이 인정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기여 또는 부양 의무를 다한 상속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유류분변호사들은 유류분 제도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은정 상속변호사는
“유류분 위헌 심판의 여파로 단서조항이 추가되거나 지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기이기에
유류분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권한다.”
덧붙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그 기간을 넘긴 경우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며 유류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짧은 시효를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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