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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자가진단 하기
안녕하세요.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나가서는 안되는데요.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상가건물이라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은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되므로, 제3자도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된 임대목적물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 신청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등기설정까지는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 후에 이사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야하는 날짜 한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가진단 테스트 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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