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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전문 변호사 풀 안내

2021.08.09 조회수 1790회

<산업재산권 전문 변호사 풀 안내>


 

 

안녕하세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 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피해는 본인이 입었지만, 상대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기에, 무조건 겁부터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한 걱정 및 부담들,


이제는 저희 테헤란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특허법률구조사업 내용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테헤란 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연락처 : 1800-5165


 

 

□ 지원요건
 ㅇ 개인·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단,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법인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
 ㅇ 개인 월수입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ㅇ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 6세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자
 ㅇ 등록장애인
 ㅇ 군복무수행자(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포함)
 ㅇ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ㅇ 동일 회계연도 건당 1,000만원 이하 (최근 3년 이내 2,000만원 한도)
 ㅇ 승소시 지원금액의 50% 이내의 성공사례금 지급 가능(소송비용을 보호원에 반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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