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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소송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소개"

2021.05.14 조회수 1299회

이수학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소송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소개"

 

 

봄은 이사철의 상징이다.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주거 이동이 많은 계절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도 많아지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분쟁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이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두 과정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만료돼도 임대인은 당장 반환해 줄 금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보다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다양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수학 민사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 갱신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는 ▲지급명령을 신청, ▲소액심판청구소송,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명령이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는 간이제도이다. 채권채무관계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협조적인 경우 활용하기에 좋은 제도이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 하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만일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 외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 소송을 주저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구제 방법이 될 것” 라고 부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등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임차인들이 많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신규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덧 붙였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및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로써 활약하고 있다.

 

이수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종합법률로펌으로, 민사 부동산 분야를 포함한 가사, 상속, 지식재산권, 특허, 형사, 세무, 법인등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100인 규모의 중견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분야 별 전담변호사 배치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 상담은 변호사가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코로나19등 직접 상담이 어려운 현 상황에 맞는 1:1 비대면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서울 근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그린데일리(www.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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