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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신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0원 시대, 황혼이혼일수록 ‘재산분할’에 초점 맞춰야”

2021.03.05 조회수 1901회

 

하늘에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살았어도, 소송에서 판사가 모르면 그 끝은 억울함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무책배우자, 혹은 오랜 세월 부당한 대우를 참아주고 살다가 뒤늦게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이혼소송이 녹록치 않은 경향이 있다. 처음부터 이혼을 위해 실시간으로 증거를 모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혼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황혼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유능한 변호사보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한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고, 이혼은커녕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이혼 법정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전원신 이혼변호사는 “상황은 정리가 되지 않았으나 일단 황혼이혼이 절실하다면, 우선 이혼변호사를 찾아 재판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증거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특히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원신 변호사의 조언이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파탄 책임’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위자료는 많이 나와야 통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보면,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쌍방 귀책으로 위자료를 전액 상계시키고, 위자료 없이 이혼 결정만 내리는 케이스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 내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원고 측만이 억울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못 참고 이혼청구를 한 것이 부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이니 말이다.

 

전원신 변호사는 “그러나 이렇다 하여 본인과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참을 이유가 없으며, 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어진 만큼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주목하고, 전업주부였다 해도 본인이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한 것, 그리고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혼인 전 각자 소유하던 재산, 도중에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 후 2년까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생각한다면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사건만을 담당하는 이혼/가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이메일 등 비밀보장 1:1 상담을 통해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 이혼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기사출처 : 더퍼블릭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471171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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