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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은닉된 재산파악이 핵심"

2020.06.03 조회수 1902회

 

"이혼재산분할소송 은닉된 재산파악이 핵심"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상황에 급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이혼할 당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해둔 사실을 이혼확정 후에 알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혼할 당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재산분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비록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여기서,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할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혼할 당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여

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기간 대형 로펌에서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실력 있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맞춤형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수상하며 이를 입증한 바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1:1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

 

관련 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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