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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창업·벤처기업 국가지원금 받으려면...스타트업 법인설립 필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연달아 지원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행 사업에서는 창업 분야 중에서도
농·식품 제조/가공,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다.
예비창업자 40팀과 창업기업 83개소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 지원을 받으며
예비창업자는 당해에 한해 700만 원,
창업기업은 연간 2100만 원씩
최대 5년 간 자금을 지원 받는다.
1:1 밀착상담과 각 사업체에 맞는 수준별·분야별 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
종합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일명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으로
총 113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여
모든 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주최하는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이 주 대상이며,
보통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사업체의 유형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꺼리는 상황이며,
국가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체의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자금 사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유망한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법인기업을 선호하는 상황이고,
각종 투자자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지원사업도
법인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특히나 사업자금 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 기업은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법인설립을 통해 안전한 사업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리.변호사는
“지원사업 참여, 투자유치 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더불언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투명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세무기장을 진행하게 되면 세무사를 통해서
관리 받을 수 있어,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국가사업에 참여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헤란은
법무법인·세무회계·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으로서
변호사·세무사·변리사가 대표님들을 조력하고 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 및 기업관련 소송 등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설립 시 세무기장 3개월 무료 혜택을 진행 중이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