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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살 길... 법인전환 주목받는 이유

2021.01.21 조회수 1409회

 

 

2018년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이 42%로 높아진 가운데,

2021년 올해 종소세 최고세율이 45%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지면

직접적인 부담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다.

특히나 연간 매출이 고소득에 속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이 불가피해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이슈로 국가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로,

2021년에 엄격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자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주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증가까지 더해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에 더해 매출 감소까지 더해진다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역대 최고에 달할 지도 모른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올 초부터 개인사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법인전환이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이 세금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로 사업장이 매출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어지는 구조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체의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장에 유리한 형태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업체 순수익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대략 3배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의 가족을 법인 임원 혹은 주주로 구성해

근로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법인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더 까다로운 의무를 가져야한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그만큼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현재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더욱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로 보인다.



법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핵심 방법이며,

현명하게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하고도 엄격한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법인전환 즉시 세무기장을 통해서 세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혁진 대표세무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세무회계와 특허법인도 함께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이다.

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업서비스를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은 물론이고

각종 변경등기, 투자계약검토, 특허,

상표, 디자인, 세무기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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