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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확인 절차부터 후속 대응까지 <총 정리>
[유언장 효력 확인 절차부터 후속 대응까지 <총 정리>]
상속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데요.”
그다음 질문은 늘 같습니다.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 건가요?”
유언장은 한 장의 종이로 보일 수 있지만, 상속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서입니다.
형식 하나만 어긋나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효력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력이 인정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언장 효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효력 판단의 출발점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우리 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방식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자필 작성, 날짜, 서명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해 보여도 유언장효력은 부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례가 “일부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마지막만 자필로 서명한 유언장”입니다.
이 경우 유언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식 요건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언장이 여러 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하지만, 날짜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효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언장 효력은 존재 여부보다 형식과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장 판단 기준과 흔한 무효 사유]
형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효력 판단의 두 번째 기준은 작성 당시 유언자의 상태입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가장 자주 다퉈지는 쟁점입니다.
고령, 치매, 중증 질환이 있었다면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은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매 진단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단 시점과 유언 작성 시점, 당시 일상생활 가능 여부, 의사의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의 개입입니다.
유언 내용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이 유언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면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언장이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효력 확인 이후 분쟁 대응과 실무 전략]
유언장효력이 인정됐다고 해서 상속 절차가 바로 정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언 내용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언 무효 확인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재산 처분 자체가 막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입장이라면 유언 집행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른 상속인의 이의 제기에 어디까지 대응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 효력 다툼이 진행 중인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유언장효력 확인 이후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유언장은 상속의 끝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효력은 내용보다 형식, 형식보다 당시 상황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종이 한 장이라고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유언장이 등장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섣부른 판단보다 효력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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