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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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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절차상 가능할까?

2025.12.29 조회수 965회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절차상 가능할까?]

상속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될까 불안해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족 모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라는 선택지를 접하게 되지만 해당 절차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을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해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 어떤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의 기본 개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상속포기입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란 법정상속순위상 모든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승계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가족끼리 말로만 협의해선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서류로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일부만 포기한 것으로 보아 예기치 않은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4순위까지 다 포기하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다시 이들이 포기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여기서도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순위 상속인 전원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때 비로소 해당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모든 법정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 절차를 마쳤을 때만 가능한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1~2순위만 포기한 상태에서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오해해 뒤늦게 다른 친족에게 채권 추심이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면, 어디까지가 상속인 범위인지와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이 가능한 상황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성공하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전 주의하셔야 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상속포기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며, 가족 간 협의가 길어질수록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입니다.

 

고인의 통장에서 장례비를 인출하거나, 채무 정리를 위해 임의로 변제하는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해석되어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원이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디까지 포기했는지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일부 상속인만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상속 구조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상속포기 절차 도와드립니다]

상속 문제는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이후 가족 관계와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및 재산의 규모, 다음 순위 상속인의 존재, 신고 기한까지 면밀히 살펴야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테헤란 상속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속 구조를 분석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결정을 미루기보다 하루빨리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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