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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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음주운전 행정처분, 택시기사라면 이 기한 놓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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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택시기사라면 이 기한 놓치면 끝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떠올립니다.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시선이 먼저 가죠.
하지만 현실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음주운전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택시기사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직업군에게는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 한 장이
곧바로 수입 중단, 회사 계약 문제, 자격 유지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생계형 이의신청은 60일. 짧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택시기사분들이 면허 구제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과 활용 방향은 다릅니다.
① 생계형 이의신청(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대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접수 : 관할 시·도경찰청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신청은 경찰청 내부 심의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취소를 정지로 낮추거나,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감경 루트로 활용됩니다.
②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간
–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80일(절대 상한)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운전면허 사건에서는 실무상 통지서 수령일 기준 90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60일이든 90일이든, 하루만 넘기면 바로 각하입니다.
사유가 아무리 절박해도 기한을 놓치면 문전박대가 현실입니다.
2. 택시기사면 무조건 구제된다? 전혀 아닙니다
“택시기사는 생계형이니까 살려주지 않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감경 사유와 함께 감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조건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1)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기본 구조
음주운전 행정처분에서 감경을 기대하려면,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면서
동시에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택시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의 핵심 수단일 것
–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이력
– 모범운전자 표시 또는 교통 관련 표창 이력
– 실제로 운전을 못 하면 즉각적인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구조
(2) 택시기사라도 이 조건이면 감경 자체가 차단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생계형 여부와 관계없이 감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측정 거부, 도주,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 최근 5년 내 인적 피해 사고 다수 전력
결국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출발선일 뿐 구제를 보장하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감경 가능군인지, 구조적으로 막힌 사건인지부터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에 성공하면 달라지는 것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경이 인용될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면허취소 사건]
→ 처분벌점 110점으로 조정
→ 정지 110일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
[면허정지 사건]
→ 정지 기간 절반 수준 감경 가능성
택시기사에게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취소냐 정지냐는 직업 유지 여부, 회사 계약, 재취업 가능성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정지 기간 단축 역시 복귀 시점이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생계 회복과 직결됩니다.
4. 음주운전 행정처분, 시간을 넘기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든 취소든 행정처분은 예정된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택시기사라면 ‘집행정지’ 판단이 핵심입니다
택시기사처럼 운전이 곧 소득이고 직업인 경우라면 집행정지 여부가 사실상 생존선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때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중단되는 구조인지
실무에서는 말이 아니라 자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행정심판 :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 기준 최대 180일을 넘길 수 없음
등기 통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제 수령일이 기한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도 사건은 그대로 각하됩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은 해마다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수치가 낮다는 설명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인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 없이 접근하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에게 면허 상실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한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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