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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2025.12.24 조회수 790회

[유산상속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족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과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당한 채무가 확인되었을 때 상속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현실적인 이점이 있는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이 글에서 유산상속 한정승인의 효과부터 신청 절차, 결정 이후의 청산 과정까지 핵심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상속 한정승인 절차의 효과]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유산상속 한정승인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정리하는 등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이는 단순승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한정 승인 청구가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 절차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유산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정해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는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항목별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입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의 신분 및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상속재산목록
: 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한 핵심 서류입니다.

 

유산상속 한정승인에서는 완성도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할 경우, 유산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받은 후 청산 절차]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관계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상속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개별 내용증명 및 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배당을 한정승인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임의배당,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면 상속재산파산제도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빚 대물림을 효과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절차지만 요건을 놓치면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재산목록 작성, 신문공고와 배당까지 모든 단계가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판단이 어려운 지점이 많을 테니 본 소로 문의해주세요.

 

저희 테헤란 상속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솔루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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