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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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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 효력, 생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12.24 조회수 763회

[상속포기 각서 효력, 생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모 생전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상속포기 각서 효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원치 않게 채무를 떠안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니 적법한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생전 상속 포기 불가능한 이유]

민법에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라는 절차 자체가 사망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상속포기 각서 효력도 부인됩니다.

 

부모 생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 및 합의서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적법한 상속 포기의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상속포기 신청방법]

피상속인의 채무가 부담이 되어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정 기한 안에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점 명심하세요.

 

신청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생전에 따로 써둔 상속포기 각서 효력만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모두 승계됩니다.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 목록]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 상속인 각각)
  • 신청하는 사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참고로 본 제도는 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포기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대표로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 하여도

 

그 상속포기 각서 효력은 장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공동상속인 및 후순위의 승계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원한다면 각각 서류를 제출하도록 사안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각서 효력 믿지 말고 상담 받으세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 하나만 믿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다가 망인의 채무로 고생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테헤란 상속팀으로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제 절차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은 상담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편히 상담 접수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진행되니 편히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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