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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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포기는 딱 3개월 안에만 가능합니다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른 후, 겨우 한숨 돌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날아든 독촉장 한 장.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된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저희가 정말 많이 만나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행정절차까지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속권포기를 원하신다면 ‘딱 3개월’ 이내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상속인에게 넘어올 수도 있죠.
오늘 이 글에서는 상속 포기 절차와 주의점,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 누구에게나 가능할까?]
상속권 포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고인의 빚’이 너무 많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클 때죠.
법적으로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든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되며 다만 순위에 따라 포기 방법과 시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 안에 상속권포기를 신청해야 하죠.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나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뒤늦게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상속 순위에 따른 전체 흐름과 후속 절차까지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권포기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실제로 “모르고 있었어요”라며 상속포기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뒤에는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기’가 핵심입니다.
부고가 발생하면 장례와 동시에 상속 여부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하며 복잡하거나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초기에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포기한다고 끝이 아니다, 후속 절차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포기를 결정하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면 절차가 모두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결정문을 받아야만 비로소 확정됩니다.
또 하나, 생전 증여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포기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문서 정리, 이해관계자 통지, 가족 간 사후 협의까지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상속권포기는 단순히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 아닙니다.]
제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 간 분쟁은 물론이고 고인의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3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 이걸 모르면 상속을 거부하고 싶어도 아무 소용없어집니다.
슬픔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상속 포기는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불필요한 피해를 막고, 남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