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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대표이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2025.06.16 조회수 회

 

업무상배임죄 대표이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내 회사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하는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처벌만 더 무거워지는 사안이죠.

 

무혐의를 입증하기도, 그렇다고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게 업무상배임죄 혐의입니다.

 

특히 단순 배임도 아니고,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우선적인 목표가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 배임죄보다 업무상배임죄가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본 글에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은 분들의 사건들을 보면, 법인카드 유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업무 중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소유의 재물은 그 무엇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물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안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본 사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손해로 인해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의 자유나 독립성'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해 말이 많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그 지위가 사건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업무상배임죄 처벌 무거운 이유


 

지위 등의 요건도 있겠지만, 손해의 규모에 따라서도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혐의만 인정되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지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했을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중하기에 징역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범죄 규모가 커져 5억원 이상을 취득한 혐의를 받게 되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죠.

 

게다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대응이 부족하면 재판에서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무죄 주장 가능성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무혐의도 주장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상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행했을 경우 본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명시된 업무는 계약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업무 등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공사나 적법 여부 등도 구분되지 않죠.

 

또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고 있고요.

 

물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독립성이나 결정의 자유 등도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넘어 위배하고 신임을 파괴하는 행위 등이 인정되면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업무상배임죄 사안을 검토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혐의를 소명하든 선처를 받아내든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받아 보고자 하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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