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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어떻게 정리할까? 공유물분할청구의 모든 것

2025.06.16 조회수 10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이혼, 공동 투자 등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처분이나 활용에 제약이 생기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입니다. 민법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물분할의 개념, 방법,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란 무엇인가?

 

공유물분할청구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로 부동산)을 분할해 각자의 몫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할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최대 5년)

분할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공유물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권리이며, 분할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물분할 vs. 경매분할

 

공유물분할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현물분할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각자 단독소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거나, 건물의 층별 또는 구획별로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② 경매분할 (환가분할)
공유물을 법원에서 강제 경매한 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쟁이 심한 경우, 대부분 법원이 경매분할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유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제값보다 싸게 처분하게 될 위험도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수하고 싶을 경우, 협의 또는 매수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절차와 실무 팁

 

 

① 협의 시도
먼저 다른 공유자와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② 소송 제기
협의가 실패할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유관계 확인용)

공유자 간 협의 내역 (협의 실패 입증)

부동산 감정 자료 또는 평가서 (현물분할 여부 검토용)

소송 결과, 법원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경매분할을 명하고, 경매 대금은 법원 절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됩니다.

 

③ 주의사항

공유자 간 감정적 충돌이 큰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경매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전, 지분 매도 또는 매수 협상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부동산 처분과 직결되므로, 전략적 접근과 법률전문가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공유물은 더 이상 함께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한 공동소유로 얽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내 지분을 독립된 재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이혼 후 정산, 공동투자 해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로 인한 갈등과 불편함,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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