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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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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기간 및 절차 알려드려요

2025.06.09 조회수 2045회

가족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고려하고 있나요?

오늘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기간, 절차 등 선임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모아 놓았으니 단 5분으로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는데요.

다만, 아무리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진 못 할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문제 상황이 있기에 추가적인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왜 필요할까요?]

 

해당 제도는 성인임에도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어려울 때 선임이 가능합니다.

즉, 질병, 고령, 사고, 장애, 치매 등 선후천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권을 부여받습니다.

법정대리권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 할 수 있으며 신상결정권은 피후견인의 의료 행위에 대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후견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결정권 또한 행사 할 수 있지요.

이를 통해 가족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선임하지 않고 가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분명 법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후 절차는?]

 

그렇다면 해당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선임이 완료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준비 서류 모두 준비하여 법원으로 제출한다면 법원은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지 않는지,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지 꼼꼼히 판별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청구인의 후견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죠.

이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후견인 개시에서 가장 중요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정확히 검토합니다.

해당 제도가 필요한 사안인지 모두 판별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비소로 개시됩니다.

단, 후견인 개시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후견인 교육을 이수 해야만 본격적으로 후견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기간? 지연되는 이유 2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통상 3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청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중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인데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서류들에는 단 한 가지의 누락, 오류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서류를 다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지요.

따라서 소요 기간은 당연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선임에 있어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 또한 쉽게 선임을 판단해 주지 않는데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어 더욱 사소한 부분까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가족 모두의 동의서가 없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 기지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 말씀 두 가지의 경우에 본인이 해당할 여지가 1% 라도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는 것이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입니다.


 

[아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병, 고령, 장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결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선임이 불가하다는 말이지요.

신청인은 피후견인에게 지속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법원에 정신감정 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면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다른 종류의 후견인을 알아보셔야 하지요.

이에 관련된 선택은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인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본인의 가족 상태가 성년후견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종류의 후견인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신청을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후 결정해야만 올바르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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