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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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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신청기간? 지금 시작하면 남들보다 빨리 끝납니다

2025.05.19 조회수 2640회

처음엔 단순히 병간호라 여겼을 겁니다.

 

점점 말을 잇지 못하는 가족,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모습 앞에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로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지?”
“혹시 누군가가 몰래 통장을 건드리면?”

 

이런 걱정이 드셨다면 이미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찾아보셨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후견인신청기간’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보호막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후견인은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할까?]

 

먼저, ‘후견인’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법적 권한을 갖고 보호하는 ‘법정대리인’이죠.

 

치매, 뇌병변, 지적장애, 정신적 질환 등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만 법원이 인정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호자는 재산관리, 병원치료, 요양시설 계약 등

 

중요한 결정들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며, 가족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법원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견인 선임은 단 한 걸음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가족끼리 동의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조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복잡한 절차와 조건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죠.
 

 


 

[후견인 선임 기간, 왜 이렇게 길어질까?]

 

공식적으로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선임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준비력’입니다.

 

먼저, 제출 서류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정신감정 신청, 가족관계 증명, 진단서, 재산 관련 서류까지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그 순간 신청인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하죠.

 

* 두 번째 변수는 가족 간의 이견입니다.

 

한 명의 후견인 지정을 놓고 형제자매 간 의견 충돌이 있다면

 

법원은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연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결정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기준 삼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후견인신청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건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이력, 채무불이행 상태,

 

피후견인과의 이해충돌 사유 등이 있다면 법원은 선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후견인이 정말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의학적 진단서’와 ‘정신감정 결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말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 신청인들은 치매 초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지속적인 판단력 결여’라는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작 후견인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처음부터 절차가 막히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 요건에 부합하는지,

 

혹은 한정·임의·특정후견이 더 적절한지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후견인신청기간과 비용의 손해로 직결될테니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전략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밀도 있게 준비하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남들보다 반 발자국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 발짝만으론 부족하죠.

 

법원은 감정이 아닌 자료를, 선의가 아닌 논리를 보니까요.

 

후견인신청기간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족을 얼마나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조언을 받을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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