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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행정심판 vs 이의신청, 뭐가 다를까?

2025.04.15 조회수 340회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형사처벌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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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식 후 숙취운전, 차량 이동 주차를 위해, 순간 잘못된 판단 등 여러 사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 총 2가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보통 알고 계신 벌금, 징역 등의 형은 형사처분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분 또한 가볍지 않은 형에 해당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업무 수행, 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운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무시할 수 없는 무거운 처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동이 잦은 영업이 주된 업무이거나, 현장직 등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자칫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분보다 행정처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의 유무가 중요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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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대응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 두 번째, 이의신청.

 

두 가지 모두 면허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각 절차에서 인용(가결)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두 절차를 진행하여 인용(가결)될 경우, 최소 1년의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괄적으로 취소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정지기간이 끝난 후 면허증 재취득 없이 재발급만 받아주면 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


 

행정심판 청구와 이의신청, 모두 위와 같은 실익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진행가능 조건


두 번째, 담당 기관


세 번째,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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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가능 조건


 

먼저,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큰 조건 없이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보다는 행정심판이 접근성이 높아 더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감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은 진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면허 구제를 위한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가 유일합니다.

 


2. 담당기관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담당기관이 따로 있어, 온라인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각 경찰청에서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의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각 절차의 심리결과가 서로 영향 주는 부분이 없고, 

 

행정심판 청구와 이의신청 중 하나의 절차에서만 인용 결과가 나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두 절차 모두를 진행하게 되면 총 2번의 심리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청구기한


 

행정심판 청구와 이의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기한이 도과된다면 청구를 하더라도 심리 과정을 거치치 않은 채 ‘각하’로 끝이 나므로, 면허 구제를 위해 마지막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 후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경찰청에서 송부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은 60일 내로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이의신청에서 부결(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수령한 후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청구 후 결과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최종 결과 확인까지 2-3개월이 소요되나,

 

이의신청 먼저 진행 후 행정심판을 진행할 경우 총 소요기간은 4-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면허 구제를 위한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생활의 편의뿐만 아니라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두 절차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구제 방법으로 빠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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