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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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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못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2025.04.14 조회수 203회

 

산재 신청을 하고도 불승인을 받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요?" "다시 신청해봐도 의미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한 번쯤 다시 시도해보시지만,

결과가 똑같이 돌아오면 좌절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대응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단계까지 오면 단순한 문서 제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싸움’에 들어가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재 불승인,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입증 부족’ 혹은 ‘업무 관련성 불인정’으로 요약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 진단서가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

혹은 재해 발생과 근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공단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보수적인 판단이 늘 공정하거나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직무 스트레스, 과로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재해의 경우 공단은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땐 법원에 판단을 맡겨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산재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나 각 지방법원의 행정부를 통해 진행되며, 통상적으로는 ‘처분취소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게 됩니다.

즉, “공단이 내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죠.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공단 측도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 발생 당시의 상황, 의학적 소견, 업무환경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심리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유리할까?


 

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단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초기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재해 당시의 목격자 진술서, 업무일지,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상사나 동료의 증언 등 추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적 입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 진단서 외에도 경과기록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등을 전문의 소견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공단보다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특히 직업환경, 업무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노동시간 등의 누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요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기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만큼 법적 논리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근거로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 조항에 따라 명확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며

그 주장에 맞는 입증 자료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엔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행정소송은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법률 지식, 소송 전략, 입증 자료 확보까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다수의 산재 불승인 사건을 소송으로 뒤집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법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결과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오늘의 요약 포인트

 

  • 산재 불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소송은 ‘처분취소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재심사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는 초기에 제출했던 수준을 넘어 추가 증언, 전문의 소견, 상세한 업무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입증과 전략 수립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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