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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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은 개시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채무가 많으면 많은대로 문제가 됩니다.
채무 역시그러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기에,
만약 주어진 상속권이 되려 손해가 된다면
상속인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 상속을 앞두고 상속포기신청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는 의뢰인들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아래 이어지는 글을 통해
상속포기절차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상속포기신청 '언제' 필요할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본인이 가진
상속권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 고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 다른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분을
모두 몰아주려고 하는 경우
에 상속포기신청을 고려하곤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원한다면
기본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 고인의 인적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
✅ 고인의 사망날짜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을 간략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청구취지 : 상속포기신고를 받아달라는 내용
* 청구원인 : 상속포기에 이르게 된 이유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기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인의 기본 증명서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씩)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의 인감도장
* 대리인에게 상속포기 신청절차를 맡기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할 것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은
반드시 3개월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고요.
유의해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진 채무는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채무가 계속해서 승계되는 것이죠.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4촌에게 빚을 떠안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해답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대표로 진행하면
채무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속포기신청, 간단해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