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오토바이음주운전 잘못 대처하면 징역간다
※ 오토바이음주운전 위의 배너를 눌러
한시바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차량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상황에 따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03%만 넘는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 넘는다면 1~2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겠죠.
그러니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왜 오토바이음주운전인데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 제 2조 17항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18항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자동차의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를 운전한 상황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후
어떤 경우에
실형을 받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시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은 경우
2.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3.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위 경우에는 아무리 오토바이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개선시키셔야 합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의
가장 큰 난관
: 블랙박스의 부재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차량 음주운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증거가 블랙박스고요.
다만, 오토바이음주운전의 경우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당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사고가 있는 경우였다면, 과실비율을 책정함에 있어도 불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이나,
짧은 거리 운전의 경우 ‘잠시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토바이음주운전의
핵심은
현재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점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시면서 선처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하고 전략적인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실패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음주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원을 설득할 방법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사건 해결에 도가 튼 음주 전문 변호사 집단 테헤란은 강합니다.
“음주의 모든 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