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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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의 사연은 각각 다르지만, 사건에 연루가 된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선처’이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겪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상황과 혼자서 풀어나가기 힘든 어려운 일에 직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혼자서 해결을 하기 보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다루어 볼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특히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오늘은 재물손괴죄 대응방법에 대하여 테헤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대응방법 궁금하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내 아이가 장난을 쳤다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아이의 부모가 변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의도적 또는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다면 이는 단순한 변상이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적 가치의 물건을 훼손하여 기능할 수가 없게 했거나,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문서나 특수매체 혹은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린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 생각보다 광범위한데요. 물건이나 전자기록 이외에도 건조물, 반려동물도 해당하며 경제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재물에 합당하다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700백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특수재물손괴죄란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파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령, 지인 또는 헤어진 전 연인 사이에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사건 내용에 따라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 폭행 상해 등이 인정된다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테헤란을 통해 재물손괴죄 대응방법에 대한 조력을 받아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되어 있는 자동차를 물건으로 막았다는 이유에 의해 본 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훼손을 한 것은 아니였지만 일정 시간 동안 이동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사건의 전/후 상황과 손해를 입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간혹 홧김에 그랬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결코 올바른 재물손괴죄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 받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에 대한 복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혼자서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적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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