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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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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2024.04.09 조회수 712회

"사실을 말하는 건 자유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적인 표현을 할 때에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 번지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타인과 갈등을 겪고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발설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관계없습니다.

 

타인의 지위를 낮추는 행위였다면 그 또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해당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표현하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가치관, 경험을 갖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말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이 되기도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을 갖고 무조건 고소가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성립된 기준으로 변론을 짜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특정인에 대한 사실이 퍼지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2.공연히 퍼진 사실로 제 3자가 특정인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요건이 해당된다면 실제로 권리가 침해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합의금과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가해한 행동이 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3.피해 사실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부합된다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형사고소를 접수하고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합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불가능한 때

 

본 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사실이 사회의 공익을 위한다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을 하는 A씨가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학교 전체에 퍼졌다면 퍼트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막고자 알리게 되었다면 인용되기 매우 어렵죠.

 

 

매우 중요한 증거수집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실추된 사건을 해결하려면 위자료를 선정하고 그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와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터무니 없게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측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직접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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