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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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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해결 방법은

2024.02.14 조회수 8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받는 돈입니다.

이 때 사업주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 하고 있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일수’ 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다만, 수습기간 및 연차수당 미발생분은 제외되며,

상여금 같은 경우엔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부담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비용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위의 사항 모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해당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퇴직금 소송을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한 후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안할 경우 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릴 퇴직금 정산 방법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사업주가 회사의 금전을 고의로 은닉 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의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부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장과 상대방에 대한 변론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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