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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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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

2023.10.17 조회수 10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배임과 횡령에 관련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는 단어만 보면 자신에게 먼 단어처럼 들리지만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며, 

단순한 실수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배임과 횡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임과 횡령, 공통점과 차이점은?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일지라도 횡령인지 배임인지 성립되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공통점을 알아보면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이 있으며,

차이점은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기업이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타인의 금품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빼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예로 보자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횡령죄와 더불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인데요.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및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졌을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령죄라고 해도 조금 씩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배임과 횡령 두가지는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동시에 성립이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이 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의자가 이득을 본 재산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50억 이상의 개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특정결제범죄 가중처벌로 인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사안으로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태도로 이를 입증해 나가야 하며,

스스로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어필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이는 추후에 다시 시작 할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이런 증명을 하기 란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테헤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헤란이 해결한 실제사례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한 도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박을 하기 위해 금전이 필요할 때면, 회사의 자금을 조금씩 빼내어 사용을 한 점이었죠.

 

의뢰인은 회사돈을 쓰고 돌려놓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덜미를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결국 횡령죄 혐의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현재 횡령을 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한 배상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또한 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배임과 횡령 문제는 생각보다 주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불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면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도 같이 실추가 되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시 빠르게 전문가에데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재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요청 해주세요.
테헤란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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