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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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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차이 정확히 알고 확보하자

2023.09.12 조회수 1670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혹은 빼앗긴 권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두어야 합니다.
자녀를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자녀 양육 환경에 힘 쓸 여력이 되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자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꼭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반대의 경우라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명확한 차이점 알기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해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부모의 부호 아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권의 경우 여권을 발급하거나 전학을 하고 유학을 보내는 등의 사안에 대해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신 후, 이혼할 때에 친권양육권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해주곤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것이죠.​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유대관계,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이혼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시 친권양육권을 지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양육환경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시범면접교섭 등 아이를 키울 권리에 대해 법원은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조 양육자의 유무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을 벌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펼쳐야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에 유리할지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친권자는? 자녀에게 발생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공동 친권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경제력이 없어 친권과 양육권 확보가 어려웠던 의뢰인 A씨


“혼인생활을 이어올 당시에는 모든 경제력을 남편에게 주었고, 가정주부로만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 하 씨는 이혼 당시 경제력을 가진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갔고,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만 주기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아버지가 양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는데요.


사실 이미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 중 하나이며, 철저한 준비 없이는 패소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테헤란만의 변론 능력을 통해 친권양육권 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고려되고 있는 참작기준이나 방법, 요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현재 친권과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절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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