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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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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은

2023.08.29 조회수 100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지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만큼 임대차 분쟁은 끊임이 없는데요.

주택임대차분쟁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경우, 두번째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 유형이 가장 많게 임대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주택임대차분쟁에서 어떤 대응 방법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하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일정 횟수 이상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위법하게 강제퇴거를 시키지 않아도 합법적이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명도 소송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명도소송의 방법이 궁금하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상가의 경우에는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것이 꼭 연속으로 2회를 미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제한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특이한 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명도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지 않게 계약 종료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자동연장이라고 주장한다면, 빼도 박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니, 걱정이 되신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첫번째로 진행되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항력을 유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를 간 경우라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여 보증금반환소송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사건 조력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1층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총 도합 5개월의 월세를 밀렸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속하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하였고, 일차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가 임차인은 지급 의사가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종료 퇴거 조치와 밀린 월세지급을 집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상황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법에 접촉되는 것 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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