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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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존스쿨 가서 교육받으면 끝 아닌가요?
성매매존스쿨 가서
교육받으면 끝 아닌가요?
최근 성매매초범의 경우 존스쿨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퍼졌습니다.
해서 성매매존스쿨 교육만 이수하면 단순 성매매는 선처받고 끝날 거라고 방심하시고는 하는데요.
2005년 재범방지 교육인 존스쿨제도를 실시한 이후 약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며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일전에는 교육을 받고 사회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단순 교육'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본질을 꿰뚫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해서 존스쿨제도 시행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교육 이수 조건 충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충족시키지 못했다 판단할 경우 얼마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까지도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고 무조건 성매매존스쿨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혐의를 섣불리 부인한다든지, 초범이더라도 상습적인 성구매 사실이 확인된다든지, 전과가 있다든지,
혹은 모든 성매매초범 조건을 충족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든지 하는 각종 예외에 해당될 경우
지금 기대하고 계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물건너 간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황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 올바른 대처를 하셔야 선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성매매에 대해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움직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성범죄변호사와의 간략한 1차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편안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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