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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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무고죄 실질적 성립 요건 핵심요약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애타게 찾으시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일 때도 처벌받게 될지, 누명을 벗는 방법은 없는지, 또 누명 씌운 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지.
많은 변호사들이 처벌이나 누명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길게 하지만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에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니면 말을 잘 못 꺼내는 게 당연합니다.
하여 오늘은 성범죄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테헤란 성범죄 대응전략팀에서, 무고죄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지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을 지녔는가
우선 성추행무고죄는 일반 무고죄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동일하게 형법 제156조에 해당합니다.
하여 타인이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할 시 성립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성입니다. 무고의 무고까지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피해자가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들어 입증하지
못할 시 무고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한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청와대에 직접 별개 사건을 지어내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지만 타인을 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처벌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겠죠?
그 자료는 메시지 내역이 될 수도, 녹취록이 될수도, 주변인 증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는 사건의 세부 디테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는가
대부분의 성추행무고죄 고소가 막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사실은 오해한 상황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몸에 밀착하게 되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사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성추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나를 성범죄자로 몰고 간 고소인이 괘씸하겠지만, 고소인이 느끼기에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여겼다면 이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고는 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악용해 무고하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악질 고소인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소명하는 것도 충분한 객관성이 바탕이 되는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가 될지는 사건의 세부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결국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입증자료 수집이 답이냐고 하신다면,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인지라 더욱 입증의 싸움이 될 테고요.
따라서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 하신다면
필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히 대처해 두셔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성범죄사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변수, 날카로운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는 어필 남기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니 편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