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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자성매매, 나이 몰랐어도 처벌받을까?

2023.06.19 조회수 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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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자성매매, 정확히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인 미자성매매는 대상의 연령을 명확히 알고 이루어지는 게 당연할 텐데요.

 

아예 나이를 모르거나 성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미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혹은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어도 연령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 성매매 이상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즐톡, 앙톡, 틴더 등 익명의 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일들이 늘어났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는 내가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미자성매매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혐의가 성립된 이상, 객관적으로 연령 미인지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미자성매매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 구류·과료에 그쳐 방심하실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같은 혐의를 두고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선이 10배가 뛰고

 

벌금형의 경우 2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화됩니다.

 

게다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임을 입증한다 해도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데요.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성매매혐의가 아닌 강간혐의가 씌워진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미자성매매에 연루되었으나 나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연령 미인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시일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성범죄는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초기 대처가 처벌을 결정하니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법을 악용해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의제강간임을 주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으니, 결코 안일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은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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