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변호사 청구권 진행하려면

2023.04.12 조회수 4749회

 

상속변호사 청구권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면서 남은 유산은 민법을 통해 규정한 권리 순위에 따라서 분배해야 합니다. 

고인이 실제 사망했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실종 또는 부재 선고 등에 의해서 유산 분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와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 재산 분배가 진행되고 민법상 법정 권리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유산을 물려받는 순위에 있어야만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999조에 의해 법에서 정한 순위의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순위에 없다면 고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자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없을때 다음 순서로 자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때는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유산분배가 이루어진 상태, 판결 확정되면서 공동권리자가 된 경우라 해도 소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 민사 또한 일정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기한내 처리해야 하고 해당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진행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생각중이지만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 변론이 필요한 경우

김 씨가 사망한 이후 부동산을 남겼고 이에 장남, 장녀, 차남이 공동권리자로 유산을 물려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장남이 다른 자녀들에게 공동명의 등기를 처리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인감도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산분할협의서를 허위로 꾸몄고 본인이 고인의 유산을 모두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장녀, 차남은 김 씨 장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했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단독으로 물려받은 사실이 핵심 쟁점

우선 김 씨 장남이 인감을 날인하여 부동산을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이 경우 참칭권리자로 볼 수 있는가, 이와 함께 제척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는 세밀하게 분석했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제척기간 내 제기된 소라는 점을 밝혔고 김 씨 장남이 다른 형제들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한 재판에서 논리적 변론을 주장하여 피력했고 상대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와같은 조치 끝에 의뢰인 주장을 인정받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김 씨 장남, 장녀, 차남과의 사례를 통해 공동권리자였던 장남이 인감을 받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인 재산 대부분을 물려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장녀와 차남은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주장했고 제기하며 제척기간 준수 등의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소명했기 때문에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 씨 장남과 같은 사례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건과 같이 법적 책임을 소명해야 하고 논리적 변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