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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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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지급명령절차, 비용 모두 공개

2022.12.01 조회수 28645회

 

지급명령 효력 , 정말 있을까?

 

지급명령은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민사소송의 간이절차 입니다.

간이절차라고 하지만 충분히 장점이 많은 제도 인데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며 결과도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채권 회수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인데 효력이 있나요?

네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라고 할지라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된다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되기에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은 사실 입니다.

 

 


 

 

지급명령 , 그냥 신청하면 될까요?

 

아무리 장점이 큰 제도이며 간편하다고 할지언정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이 충분히 맞아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와의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위 두가지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조차 불가능 합니다.

또한 상대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이의신청 제기가 이루어지면 결국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게 된 셈 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 신청을 기각 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큰 분쟁을 피하려고 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죠.

 

 


 

 

지급명령신청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위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 , 신청했지만 상대방에 이의신청 제기로 인하여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민사소송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나에게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죠.

그러나 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 까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까지에는 분명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맞춤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드리고 있죠.

지급명령절차에 대해 알아보셨지만 결국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혹은 내 문제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지급명령비용은 약 5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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