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리벤지포르노,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유포 협박까지 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평소 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벽은 자칫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이에 여자친구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는 것은 괜찮다.’라며 동의하에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몇 개월 후, 두 사람은 가치관의 차이로 큰 싸움을 하게 됐고 여자친구의 인신공격에 의뢰인 분은 찍은 영상들을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으로 의뢰인 박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의 경우 실제로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는데요.
리벤지포르노는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포 협박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폰에 다수의 영상이 남아있었기에 실제 유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박 씨는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기에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박 씨는 자신의 협박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처분은 불가했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여 합의에 대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박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영상물은 상당수이나 그간 배포 정황은 일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제 유포 의사는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반성문 작성 및 영상 삭제 등 박 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받아들였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