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업무상배임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는데요.
지인이었던 A씨가 고객이 되면서 평소 친분 덕분에 의뢰인에게 자유롭게 관리를 하라며 재산관리를 맡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종종 A씨에게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신을 매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식 시세의 하락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자 A씨가 이를 의뢰인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 본인의 판단대로 매수 주문을 하고 추후 통보해도 괜찮다는 말을 A씨에게 들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였기에 이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급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거래 전 A씨와의 통화 내용
- 고의성 성립 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게 된 본 법무법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행히도 A씨가 굳이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주문을 해도 괜찮다고 말한 통화 내용 녹음본이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A씨의 허락이 있었기에 무단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변동이 큰 주식시장의 특성상 의뢰인이 시세의 하락을 예상하지 못 했을 뿐,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 본 변호인의 설득 끝에 A씨와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업무상배임변호사의 코멘트
사실 사건 발생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다면, 기소유예까지 이끌어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아쉬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본 사례처럼 적극적인 손해가 아닌, 소극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재산범죄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인데요.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초기에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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