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 이씨가 있었습니다.
둘은 매일 같이 만나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고 걱정이 많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어 이씨가 다니던 회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참을 수 없어 그 회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인해서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회사 대표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쟁점
결국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본 법인의 법적 전문가들은 먼저 의뢰인이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공포심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를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 범죄는 구성 요건상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과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그리고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는 점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내용은 없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한 경위와 보낸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