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사문서위조 혐의, 불기소 처분 받고 싶다면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영업하고 있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게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자신 몰래 가게 권리금을 갖기 위해서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가게를 넘길 때 가게 명의자가 남편이었던 점, 또한 이혼 소송 중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충분히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직적인 가게 운영을 의뢰인이 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강조하여,
의뢰인이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 사항이 없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