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 례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고소 접수가 이루어졌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거나 하는 등 성관계 당시 강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집 가능한 범위의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이와 같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논리와 경험칙 부합, 모순됨이 없고 객관성이 있어야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회에 걸친 상담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고소당한 사실 자체로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의뢰인에게 다시금 당시 사건을 찬찬히 떠올려 구체적인 시간 순서대로 상황 설명을 들었고,
해당 설명 가운데 강조할 포인트를 확인하여, 앞서 준비한 간접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알려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본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충돌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였고,
해당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마음고생을 털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